KT, 800만 개인정보 유출..피해고객 집단소송 나서나

네이버·다음 등에 집단소송 카페 줄이어
  • 등록 2012-07-30 오후 3:42:07

    수정 2012-07-30 오후 3:42:07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해킹에 당해 80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KT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네이버, 다음 등 온라인 포털에는 KT(030200)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소송 카페가 개설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개설 하루만에 3000명의 회원이 가입한 네이버 ‘KT 해킹피해자 카페(집단소송)’ 및 회원수 2000여명의 다음 ‘KT 개인정보 유출 해킹 피해자 카페’ 등은 카페는 소송 방식 설문 및 텔레마케팅 피해 현황 등을 접수받는 등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발생한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소송을 진행한 한 법률사무소도 ‘KT 집단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리고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날 카페에 가입한 KT 고객들은 ‘타사에서 KT로 이동한 뒤부터 스팸 전화가 너무 많다고 했더니 해킹 때문에 그랬다’, ‘KT가 사과문 하나로 끝내려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며 집단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개인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하면 집단 소송은 ‘당연한 수순’이 됐다. 2008년 옥션,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2009년 GS칼텍스, 2011년 네이트 등 근래 발생한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는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랐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 고객 개인 정보가 악용돼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피해 고객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KT의 과실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초기인 옥션 사건 때만 해도 재판부는 사업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피해 입증이 힘들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객의 피해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가 해킹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며 과실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대구지방법원은 한 네이트 회원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 관련기사 ◀
☞개인정보 유출에 KT '울고' 보안업계 '웃고'
☞KT, 클라우드·호스팅 서비스 SAP 인증 취득
☞[특징주]KT, 고객정보 유출에 '약세'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꼼짝 마
  • 우승의 짜릿함
  • 돌발 상황
  • 2억 괴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