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섹스는 합법, 쾌락은 불법..여가부의 자가당착

여가부 특수콘돔 판매 금지에 청소년 콘돔 구매 창구 막혀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
전문가 "콘돔에 돌기가 있는 게 쾌락의 기준? 비상식 규제"
  • 등록 2015-12-14 오전 10:46:50

    수정 2015-12-15 오후 2:36:32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피임기구인 콘돔 판매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콘돔은 원치않은 임신과 성병을 막을 수 있는 피임기구로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반 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콘돔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쾌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4월28일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위원회 고시를 통해 일반콘돔과 초박형 콘돔을 제외한 모든 특수 콘돔의 판매를 제외한다고 고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판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콘돔 판매 업체들은 해당 규제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콘돔을 팔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한다. 보통 콘돔 판매업체는 일반콘돔과 특수 콘돔을 한꺼번에 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세밀하게 구분하기 어려워 성인인증해야 구입을 할 수 있게 막아놨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여가부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콘돔을 판매하는 모든 업체를 성인인증 없이는 검색할 수 없도록 막아놨다”며 “일반콘돔만 판매하는 업자만 골라내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이 성을 즐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할 때 즐거움을 찾게 되고 여성의 몸에 자극이 될 수 있어 이를 규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가족부의 판단이 비상식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배정원 행복한성문화센터 소장은 “콘돔에 돌기가 있고 없고를 기준으로 성관계에서 쾌락을 느끼고 안 느끼고를 규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 발상”이라며 “성적 쾌락을 느끼지 않는 성관계가 세상에 존재하겠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계적인 성관계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배 소장은 “성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규정”이라고 질타하며 “쾌락이라는 말로 청소년들의 성을 나쁘게 포장하지 말고 양지로 끌고 나와 어떻게 하면 책임감 있는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 콘돔의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여성가족부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