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릉 펜션사고' 조롱한 워마드 압색영장…경찰 수사 속도

경찰, 워마드 압수수색 영장 받아 수사
워마드 운영자에 서버 자료 회신 요청
강릉 펜션사고 후 피해자 조롱글 게시
  • 등록 2018-12-27 오후 12:02:03

    수정 2018-12-28 오후 8:10:21

가스누출 추정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경포 아라레이크 펜션 2층 객실에서 지난 19일 밤 국과수 대원들이 해제한 보일러와 연통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 18일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를 조롱한 여성우월주의 사이트 워마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강릉 펜션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적인 글이 올라오자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모욕죄 혐의로 지난 26일 워마드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강릉 펜션 사고 발생 이후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워마드’ 등 극단 성향 사이트 등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피해 학생들을 조롱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은평경찰서는 워마드 글에 대한 사이버 범죄 신고 진정서 2건을 접수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워마드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한 경찰은 워마드 운영자에게 메일을 보내 서버 자료를 요청했다.

앞서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달 20일 강릉 펜션 사고 피해 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조롱하고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사이버순찰 강화에 나섰다. 경찰은 관련 게시물을 발견하면 허위의 명백성과 피해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즉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게시물 삭제·차단을 요청하기로 했다.

실제로 사고 지역을 담당하는 강원청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게시글 13건에 대해 방심위에 삭제·차단을 요청했고 사이버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조롱·명예훼손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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