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대출벽에 P2P 중금리 관심…투자수익 세율인하로 '날개'

P2P 업계, 평균 10%초중반 대출…담보대출 10% 이내도
내년부터 투자 소득 세율 25→14%…업계 "새 기회 열려"
  • 등록 2019-01-09 오전 10:18:45

    수정 2019-01-09 오전 10:18:4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출규제가 높아지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P2P 대출의 중금리 상품으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9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펀다’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평균 연 11%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중장기 일반 신용대출’ 상품은 최대 2억원을 최장 24개월 동안 빌려준다. 상점의 실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해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연 이율은 10~14% 사이다.

‘간편 단기 신용대출’ 상품은 최대 1500만원을 3개월 동안 연 13%의 고정금리로 빌려준다. ‘동산 담보 대출’은 최대 5억원을 연 17~18% 금리로 4~12월 동안 빌려주는 상품이다.

렌딧은 평균 10% 초반, 최저 4.5% 금리로 개인신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렌딧 측은 “대출자 절반 정도가 대환 대출자”라며 “캐피탈·저축은행·카드론 등에서 많이 갈아타는데 이들이 도합 아낀 이자만 67억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8퍼센트’는 최대 5000만원을 신용대출로 주로 6~15%, 평균 11% 금리로 빌려준다. 신용등급이 우수할 경우 금리가 최저 4.37%까지 가능하다는 게 8퍼센트 측의 설명이다.

‘어니스트펀드’의 ‘정직한 아파트담보대출’은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를 상대로 12개월 동안 최대 20억원을 최저 8.5%의 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테라펀딩의 경우 주택을 담보로 시세의 90% 한도 내에서 연 6~9.5%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 같이 P2P 대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정부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일부 P2P 업체들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일삼으며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안겼다. 이 같은 일부 업체들로 인해 핀테크 혁신의 주요 분야인 P2P 대출은 불법의 온상처럼 비치지기도 했다.

◇P2P 업체 주요 중금리 상품. (자료=이데일리)
이에 정부는 ‘핀테크 성장’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목표를 갖고 올해부터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P2P 대출에 발맞춰 새해부터 투자자 보호책을 한층 강화하고 투자자 문호도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자금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했다.

우선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공시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연체 관련 수치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또 차입자의 위험도와 P2P업체 전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도 공시 항목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영업 제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정보보안 및 이해상추 관리 강화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등도 시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을 대거 완화함에 따라 P2P 대출 투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가 금융회사의 P2P 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P2P 대출의 파이를 키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분석력이 우수한 전문투자자가 증가하거나 우수한 금융기관의 참여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P2P 대출 플랫폼의 경쟁력을 키워 공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P2P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25%에서 14%로 낮아진다. 현재 P2P 투자 관련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해 일반 금융투자 이자소득 세율(14%)이 아닌 25% 세율 적용을 받고 있다.

세율의 인하는 곧바로 투자 수익으로 직결돼 더 많은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들에게 새롭게 기회가 열린 것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새롭게 관심을 가질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당초 의원들은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P2P 업체들의 불법행위 등을 문제 삼으며 법안에 반대했다. 정부는 “특혜가 아니라 정상적인 이자율로 해주겠다는 게 취지”라고 설득했다. 결국 국회는 P2P 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며 시행시점을 정부안보다 1년 유예한 2020년으로 수정 입법했다.

이번 법안은 통상적인 조세특례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일몰시점을 지정해 입법됐다. 2020년 12월말로 예정된 일몰 시점의 연장여부는 실제 시행 과정을 보고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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