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따내려 조합원에 뇌물 건넨 건설사·홍보업체 무더기 검거

건설사·홍보대행업체 임직원 334명 무더기 검거
시공사 선정 총회 앞두고 현금·명품·호텔 제공
경찰 "불법자금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 등록 2018-12-11 오후 12:00:00

    수정 2018-12-11 오후 12:00:00

경찰이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물품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서울 강남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 임직원과 중간에서 금품을 전달한 홍보대행업체 직원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명품과 현금, 호텔 숙박 등을 제공하고 시공사 선정 투표를 독려한 3개 건설사 임직원 22명과 홍보대행업체 임직원 293명 등 총 334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 3곳은 지난해 9월과 10월 반포·잠실 소재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경찰은 이들 건설사가 조합원에 제공했거나 제공을 시도한 금액이 총 4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품 제공은 각 건설사의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건설사가 계약 과정에서 홍보용역비를 실제보다 높여 책정하면 홍보대행업체는 이 금액을 현금과 명품 등의 형태로 조합원에게 뿌리는 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사는 나중에 비리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홍보대행업체가 알아서 한 것’이라며 일종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며 “홍보대행업체 역시 꼬리 자르기의 대가로 추후 용역계약을 따낼 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에서 식사 대접 요청이 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사진=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이번에 붙잡힌 건설사 임직원들은 “홍보활동비를 줬을 뿐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건설사들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조합원의 투표 성향이나 금품 지급 여부 등을 매일 보고받았고 홍보대행업체 직원들 역시 건설사 직원 명함을 들고 다니며 조합원에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사 임직원들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A건설사 부장 등 2명은 홍보대행업체로부터 현금 수천만원을 받았고 B건설사 임직원 역시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골프장과 유흥주점 등에서 3억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적인 홍보를 감시해야 하는 조합총회 대행업체 역시 특정 건설사의 홍보를 도왔다. 경찰에 따르면 A건설사는 조합총회 대행업체가 조합원 접촉이 쉽다고 판단하고 조합총회 대행업체 대표에게 5억 5000만 원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자금이 모두 사업비로 책정돼 있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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