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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외감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9일 광주상공회의소, 1월 15일 대구상공회의소,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3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이어간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화가 크다”며 “회사와 감사인이 신 외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