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1일부터 新외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5개 도시에서 5회에 걸쳐 설명회 열어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등 안내
  • 등록 2018-12-11 오후 12:00:00

    수정 2018-12-11 오후 12:00:00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지난달부터 도입된 신(新)외부감사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전국 5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1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서울 등 주요 5개 도시에서 총 5회에 걸쳐 ‘新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외감법의 본격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인 선임과 지정제도의 변경된 주요내용, 문의가 많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차 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9일 광주상공회의소, 1월 15일 대구상공회의소, 17일 부산상공회의소, 23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를 이어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회계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신 외감법)을 전면 개정했다. 이어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하위법령과 감독규정 개정절차도 최근 완료해 지난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설명회에서는 회사와 감사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한다. 회사나 감사인이 자주 문의하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 소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화가 크다”며 “회사와 감사인이 신 외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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