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청자 비밀 품은 항아리, 국보 된다

  • 등록 2019-02-26 오전 10:52:27

    수정 2019-02-26 오전 10:52:27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우리나라 청자 제작의 시원이라 일컬어지는 보물 제237호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가 국보로 승급한다고 문화재청이 26일 밝혔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고려 태조를 비롯한 선대 임금들의 제사를 위해 건립한 태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왕실 제기다. 초기청자를 대표하는 유일한 편년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청자 발달사를 밝히는데 필수적인 유물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는 문양이 없는 긴 형태로서 입구가 넓고 곧게 서 있으며, 몸체는 어깨 부분이 약간 넓은 유선형이다. 표면에 미세한 거품이 있으나, 비교적 치밀한 유백색의 점토를 사용하여 바탕흙(태토)의 품질이 좋다. 표면에는 은은한 광택과 함께 미세한 빙렬이 있고, 군데군데 긁힌 사용 흔적이 보인다. 굽 안쪽 바닥면에 돌아가며 ‘순화 4년 계사년 태묘 제1실 향기로서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993년(고려 성종 12) 태묘 제1실의 향기(제기)로 쓰기 위해 장인 최길회가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89년부터 이듬해까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가 황해남도 배천군 원산리 2호 가마터에서 발굴한 ‘순화3년명 고배’를 비롯해 여러 파편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청자 순화4년명 항아리’ 역시 원산리 가마터에서 제작되어 태묘의 제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앞으로 북한 지역 청자 가마터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나라 청자 생산의 기원에 대해 더욱 명확하고 종합적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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