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살인죄' 적용한 이유… "폰으로 살인계획 검색 정황"

  • 등록 2019-05-23 오전 11:05:49

    수정 2019-05-23 오전 11:05:49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이 살인계획을 위해 검색을 한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오전 김포경찰서는 유씨를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7일 유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아왔다.

유씨는 지난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데는 유씨가 살인을 계획한 정황 등을 찾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검색된 정황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또 “골프채 2개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살인죄를 적용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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