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보경 신성장/그룹사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으로 유명해진 블록체인은 개방형(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기업용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내·외 법적 규제때문에 활용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 법률(GDPR)의 광범위한 요구나,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후 개인정보의 파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개방형 블록체인에서는 준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업용 서비스에 블록체인 접목하기 위해서는 ‘실명 기반’ 서비스를 고려해야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실명 기반 거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허가형(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활용하며 기존 사업구조(Business Model)을 강화하고 신사업 기회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방안이 “기업의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권한을 맞춤형으로 설계 가능하고 비트코인처럼 해시경쟁 없이도 혁신적인 업무처리 기회를 제공”한다며 “허가형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관리(SCM), 제조혁신, 판매 및 고객 채널 관리, 새로운 사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성공사례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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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실제 활용을 위해 현재 단계에서는 초기 대규모 투자보다는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며 새로운 방식에 대한 시험운영과 신사업 창출로 연계하는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