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위촉…30일 전원회의

지난 3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공익위원 사퇴
정부, 최임위 공익위원 8명 새롭게 위촉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분야 공익위원 구성
  • 등록 2019-05-24 오후 1:59:37

    수정 2019-05-24 오후 3:06:13

임대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명 중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는 지난 3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놓고 당연직을 제외한 공익위원 8명 전부 사퇴서를 제출한 데 따른다.

24일 고용노동부는 11대 최임위 위원 27명 중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8명과 더불어 사용자위원의 인사 이동에 따라 사용자위원 2명을 보궐위촉하고 임기가 만료한 근로자위원 1명을 재위촉하는 등 총 11명이다.

이번에 위촉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 책임연구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다.

고용부는 새로 위촉한 위원 중 공익위원은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이날부터 오는 2021년 5월 13일까지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인 약 2년동안 최저임금 심의·의결을 하게 된다.

새로운 최임위 위원들은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최임위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추진했으나 국회 공전 탓에 관련 법이 논의되지 못해 결국 기존 체계대로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과거처럼 노사 간 갈등끝에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최종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다만 올해와 같이 두자리 수 인상률은 나오기 힘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 대담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시사했다.

11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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