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당첨 기회 확대… 4분기 13만가구 쏟아진다

추첨제 적용 때 무주택자 우선 당첨자 선정 혜택
서울 등 수도권서 시세보다 저렴한 알짜물량 많아
  • 등록 2018-09-20 오전 10:00:20

    수정 2018-09-20 오전 10:49:33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가 더욱 확대됐다. 부정 청약 당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청약 추첨시에도 기존과 달리 무주택자를 우선 선발하도록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알짜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라 내집 마련을 계획중인 실수요자라면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자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분양시장 관련 규제를 내 놓았다. 먼저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무주택 기준 요건도 강화했다.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나 이를 매수한 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했다. 단 주택법 개정 및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확대했다. 추첨제의 경우 기존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자 선정 시 주택소유와 상관 없이 추첨했지만, 대책 이후로는 확 바뀌었다. 추첨제로 당첨자 선정 시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 4분기 분양 물량이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4분기(10월~12월) 중 전국에서 총 13만409가구의 아파트가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6만9117가구) 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특히, 분양물량은 10월달에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내 계획 중이나 구체적인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물량도 2만7000여가구에 달한다. 10월 물량의 급증 이유는 지난 8~9월 무더위와 부동산대책, 9월 말에 있는 추석연휴 등의 영향으로 분양 일정을 미룬 사업장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중심으로 비교적 좋은 분양성적을 보여온 수도권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삼성물산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헐고 총 1317가구 규모의 래미안 리더스원을 짓는다. 이중 232가구를 10월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 환승역이 강남역 역세권이다.

같은 달 대림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에 전용면적 51~109㎡, 총 823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짓는다. 이 중 403가구가 일반분양분이다. 서울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신설동역 역세권이며 청계천이 가깝다.

현대건설은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A3,4,6블록에 전용면적 128~162㎡, 총 836가구 규모로 짓는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분양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판교, 분당, 서울 등에 진입하기 쉽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9·13 대책이 분양시장에 끼치는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는 바로 10월 분양시장이다”라면서 “전매제한, 거주요건 등이 강화 됐지만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예비 청약자들에겐 여전히 좋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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