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검찰 송치…"웹하드 카르텔 주범으로 확인"(종합)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
양진호 웹하드카르텔 전과정에 관여
"양진호 부인하는 혐의도 추가 수사"
  • 등록 2018-11-16 오전 10:46:36

    수정 2018-11-16 오후 12:34:06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손의연 기자] 경찰이 전 직원과 아내를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마약 복용하는 등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폭행과 마약류 관리 위반 등 총 9가지 혐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폭행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회장은 지난 2008년 웹하드사이트의 불법·음란 정보를 필터링하는 A업체를 인수해 명목상 대표이사 B씨(35)·C씨(46)·D씨(43)등 3명을 선임해 회사의 관리업무 등을 하게 하면서 회사의 중요정책, 자금관리 등의 핵심적인 사항을 직접 통제하며 웹하드 카르텔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 장의업체’로 이어지는 웹하드 산업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담합하는 것을 말한다.

양 회장은 아울러 △지난 10월 회사를 그만 둔다는 이유로 3회에 걸쳐 직원을 폭행한 혐의 △사무실에서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염색을 강요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강요한 혐의 △ 지난 2015년 10월 쯤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전·현직 임원 등 7명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수수 및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양 회장에게 지난 2016년 강원도 홍천 소재 연수원에서 현직 직원 2명과 함께 허가받지 않은 도검과 활로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죽이는 등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웹하드사이트 운영해 약 70억원 부당이득 챙겨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4일부터 지난 9월 26일까지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 2500여 건 유포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 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중에는 불법촬영된 개인 간 성적 영상물도 100여 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웹하드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에 가입한 약 500만명의 회원들 간의 업·다운로드를 중개하고 자료를 다운로드받은 회원들로부터 이용요금을 지급받아 업로드한 회원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봤다.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사이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약 1년 간 554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양 회장을 포함한 웹하드 카르텔 관련자들이 △음란물 업로더 보호 시스템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적발될 경우 아이디(ID) 변경해 사용하도록 권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아이템을 지급하는 등 음란물 업로더 수익 극대화 등을 통해 상당한 유착관계에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음란물을 거르는 필터링업체와 이를 삭제하는 디지털 장의사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포착해 웹하드 카르텔을 직접 주도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필터링업체의 경우 지난 2008년 양 회장이 인수해 명목상 사장 D씨(43)가 관리를 해왔지만 △양 회장이 소유한 웹하드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점 △양 회장이 소유한 회사의 회계 책임자가 이 회사의 회계를 담당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양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필터링업체는 웹하드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에 대해 DNA필터링(동영상이 변형·편집돼도 차단 가능한 기술)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극적인 제목의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치했다.

정진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장은 “웹하드카르텔을 수사하던 중 양 회장이 법인 계좌에서 2억 8000만원을 출금해 고액의 미술품을 산 사실을 확인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하는 등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 소유 웹하드업체 등 9곳과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며 “부당이익이 더 있는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진호 외 불법 음란물 유포 피의자 166명도 조사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동물 학대와 관련한 도검, 활 등 증거물 및 폭행·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관련 정보도 확보했다. 경찰은 한국미래기술 관계사 전·현직 600여 명의 직원들과 제보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양 회장의 상습폭행·강요·대마·동물 학대 등의 혐의도 확인했다.

정진관 과장은 “양 회장이 일부 진술을 거부·부인하고 있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확인된 웹하드 관련 문제점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음란물을 대량 유포 중인 또 다른 웹하드업체들에 대해 추가로 수사 중”이라며 “양 회장 외에 인터넷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 166명도 조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웹하드 카르텔 구조(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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