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 불과.."내용·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7%
정부 매년 1000억 국비 투입하는데도 가격 왜곡
  • 등록 2019-01-21 오전 10:44:55

    수정 2019-01-21 오전 10:48:07

자료: 경실련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공시지가(땅값)와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차이가 2배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매년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해 조사·결정하는 가격이 심하게 왜곡돼 재벌과 1% 부자들에게는 세금 특혜가 돌아갔고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소유자들보다 2배 많은 세금을 내왔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 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8년 38%에 불과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의 67%로 나타나 두 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9%포인트에 달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땅값 시세는 1990년 3.3㎡당 730만원에서 2018년9월 9040만원으로 12배 뛰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 가장 많이 상승했고, 연도별로는 2007년과 2018년에 큰폭으로 올랐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관리를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제도는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도입됐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세금뿐 아니라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다. 매년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해 감정평가사 등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정부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지난 30년간 정부 관료들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0~4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김성달 팀장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과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정하되 표준지 조사 권한 등은 해당 지역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표준지 선정 및 가격 조사평가 내용, 과정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요단지 땅값시세와 공시지가(땅값) 변화(단위: 3.3㎡당 만원, 자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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