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특혜채용` 서유열 KT 前사장,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27일 오전 10시 20분 법원 앞 모습 드러내
'혐의 인정'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일관
이르면 이날 오후 서 전 사장 구속 여부 결정
  • 등록 2019-03-27 오전 10:36:25

    수정 2019-03-27 오전 10:56:03

KT 부정채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 전 사장은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남부지법 앞에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김성태 딸 부정채용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나’, ‘누구에게 부정채용을 부탁받았나’,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된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직을 지낸 인물이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KT 공채에서 2건, 같은 해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총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김 의원의 딸이 공개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KT 전무를 지낸 김모(63)씨를 구속한 바 있다. 김씨가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에 가담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러 유력 인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