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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사장은 27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남부지법 앞에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하지만 서 전 사장은 굳은 표정으로 ‘김성태 딸 부정채용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나’, ‘누구에게 부정채용을 부탁받았나’, ‘이석채 회장의 지시였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서둘러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25일 서 전 사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의 딸이 KT에 채용된 2012년 하반기 공채 당시 KT 사장직을 지낸 인물이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하반기 KT 공채에서 2건, 같은 해 ‘KT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건 등 총 6건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여러 유력 인사들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