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첫 재판 연기…`감찰무마 의혹`과 병합

공판준비기일 이달 29일→내달 12일로 늦춰
  • 등록 2020-01-28 오전 10:55:04

    수정 2020-01-28 오전 10:55:04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2주일 뒤로 미뤄졌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달 2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던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연기했다.

아울러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법원이 기일을 늦춘 재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연관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 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여기에 병합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가 이달 17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로 다시 잡은 첫번째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릴 예정이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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