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옛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 매각·교환 추진

총 24.7만㎡ 중 11.7만㎡(47.5%) 부지
지자체 생활 SOC 확충 등 용도로 매각·교환
  • 등록 2018-11-19 오전 9:48:00

    수정 2018-11-19 오전 9:48:00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 중 군에서 계속 사용이 필요한 최소 부지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매각·교환 등을 추진한다.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에 따라 군 유휴부지는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상부지는 총 24만 7000㎡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만7000㎡(47.5%)다. 지역별 부지를 기준으로는 11개소 중 4개소다. 4개 부지 중 경기 의정부시(2.2만㎡), 전북 전주시(3.8만㎡), 경남 창원시(4.1만㎡)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에 매각·교환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지(1.6만㎡)는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대와 분리해 지자체에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7개 부지(13만㎡) 중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으로 인한 군시설 부족분을 고려해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계획이다.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부지(9.8만㎡) 및 제주도에 위치한 1개 부지(2만㎡)는 보안과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는 부지로 결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정부, 인천, 전주, 창원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국방부는 군 개편 및 이전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생활 SOC 등 주민 친화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매각 또는 교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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