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대기업 임금, 中企의 1.1→1.7배…"산업별 교섭 고려해야"

한국은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 등록 2018-12-10 오후 12:00:00

    수정 2018-12-10 오후 3:39:37

자료=한국은행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와 황인도 전(前)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한은 부연구위원은 10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 산업·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제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간 이중구조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지난 10년여 간 완화되고 있지만, 기업규모별로는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규직 임금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지난 2006년 62.0%였지만, 지난해 73.2%로 상승했다. 비정규직의 부(-)의 임금 프리미엄도 같은 기간 -21%에서 -13%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다. 임금 프리미엄은 성, 경력, 학력 등 개인적 특성이 같다는 가정 하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을 때 받는 역프리미엄이다.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는 반대로 심화되고 있다. 1980년 대기업 임금은 중소기업 임금의 1.1배였는데, 2014년에는 1.7배로 크게 확대됐다. 30여년 만에 대기업 임금이 중소기업의 거의 두 배에 육박했다는 뜻이다. 대규모 사업체 임금 프리미엄은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급등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스웨덴 모델 등을 제시했다. 스웨덴은 연대임금정책을 추진하면서 임금 불균형이 크게 축소됐다는 판단에서다. 연대임금정책은 개별 기업의 수익성에 관계 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추구하는 정책이다.

스웨덴의 경우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산업별 노동조합이 설립돼, 동일산업 전체에 대해 노동조건을 조정할 수 있는 중앙집중식 노동조합 체계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1950~1980년대 중앙단체교섭 중심의 노사협상을 통해 고임금 기업의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 기업의 임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이 조정됐다.

박광용 부연구위원은 “스웨덴의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과 협력적 노사관계로 인해 (이중구조 개선이)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우리나라는) 교섭에서 배제되는 노조 비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가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산업별 교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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