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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 제정 후 반유신 운동이 일어나자 국가정보원은 이 운동의 배후로 간첩단(인민혁명당)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해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 총 1024명을 조사하고 그중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
김 장관은 경북고등학교 3학년이던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많은 학생과 사회 명사, 정치인들이 잡혀가는 등 긴박한 시대 변화에 눈을 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
2005년12월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의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고 2010년10월 법원에서는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판결을 내린바 있다. 현재도 보상심의는 계속 중이다.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돼 있다.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000여 페이지, 지학순 신부·윤보선 전대통령·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000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 밖에도 제정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사건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이관과 함께 연구목적 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 정리가 끝나는 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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