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밀양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들 '유죄' 확정

징역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法, '정당행위 아니다'는 원심 판결 인정
  • 등록 2019-02-18 오전 10:35:08

    수정 2019-02-18 오전 10:54:33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들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상해와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민 윤모(80)씨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씨 등 7명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51)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상고 이유에 대해 법리와 채택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며 “양형 부당과 관련,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씨 등 18명은 2012년 6월부터 8월 사이 한국전력의 밀양 지역 송전선로 공사를 막는 과정에서 공사 관계자와 시청 공무원, 경찰관 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민들의 정당행위, 정당방위 등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전선로 건설에서 부지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소통 절차가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고 충분한 금전적 보상 및 사후 대책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장기간 송전선로 설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윤씨 등 주민 9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문씨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모(86)씨 등 3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 이후 10명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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