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박병대, 검찰 출석 "사심 없이 일했다"(상보)

직권남용 등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소환
檢, 수차례 불러 재판개입·법관사찰 등 집중추궁 방침
양승태와의 공모 인정 여부가 관건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후 고영한·양승태 소환 예정
  • 등록 2018-11-19 오전 9:52:23

    수정 2018-11-19 오전 10:05:41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같은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박병대(61)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19일 검찰에 공개 출석했다. 그는 의혹이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주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고손실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피의자 신분인 차한성(63)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했지만 박 전 대법관의 소환현장은 공개했다.

이날 오전 9시 21분쯤 검찰 청사에 도착한 박 번 대법관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다”며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아무튼 일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원장을 위한 것인가’‘법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을 느끼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조사 과정에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며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이 시기는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던 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소집한 이른바 ‘2차 회동’에서 재판지연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을 대표해 재판결과를 뒤집어달라는 청와대 측과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다.

검찰은 또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에서 ‘의원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의 권한’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하도록 재판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요청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건네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3억 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실무를 총괄한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직속상관으로서 진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양승태 전 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이미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임 전 차장이 검찰 조사에서 굳게 입을 다문 만큼 박 전 대법관이 공모 여부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양 전 원장 수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을 포함해 이번주 박 전 대법관을 수차례 조사하고서 신병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는 대법관 출신으론 처음으로 후배 판사들 앞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63) 전 대법관을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안으로 양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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