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학자금대출 받고 귀국 미루는 유학생 1137명

해외이주·유학 시 전액 상환 규정에도 ‘사각지대’ 발생
장학재단, 대출자 자진신고에 의존…“상환관리 필요”
  • 등록 2018-10-12 오전 11:17:47

    수정 2018-10-12 오전 11:17:47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해외유학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유학생이 1137명에 달했다. 한국장학재단은 출국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어 상환관리 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해외유학을 신고한 2만7803명 중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 원이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311명의 미상환 금액은 1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 이를 신고하고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다.

해외유학을 나갈 때도 유학계획과 원리금 상환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유학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않으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이주 신고자 중 전액 또는 분할상환도 하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관리 대상은 61건, 대출 잔액은 4억8000만원이다. 또 해외유학 신고자 중 유학기간 종료 후 1년을 초과한 상환 대상자는 1137명, 대출 잔액은 91억원에 달했다.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대출 미상환자 중 유학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것”이라며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에 대해 신고의무를 확실히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유학생 중 학업계획기간 종료자 현황(단위: 명, 억원, 자료: 한국장학재단)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