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해외이주 및 해외유학 신고자 현황’에 따르면 해외유학을 신고한 2만7803명 중 미상환 대출 잔액은 1996억 원이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 해외이주를 신고한 311명의 미상환 금액은 10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채무자가 해외이주를 할 경우 출국 전 이를 신고하고 원리금 전액을 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액상환이 어려운 경우 분할상환을 약정할 수 있다.
박경미 의원은 “해외유학생 대출 미상환자 중 유학기간 연장 신고를 잊었거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학생도 있을 것”이라며 “애초에 미신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에 대해 신고의무를 확실히 고지하고 신고 현황을 관리하는 등 사전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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