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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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해 발의했던 분양원가공개 관련 법안을 공식 철회키로 했다.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공개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12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는 평화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내놓은 부동산대책 중 하나기도 하다.
정 대표가 지난해 3월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철회한 것은 국토부로부터 시행규칙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답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날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해서 (원가공개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안철회라는 강수를 통해 국토부의 빠른 시행규칙 마련을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해당법안은 정 대표를 포함 42명이 서명했다. 법안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발의한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는 “(분양원가공개법은)상임위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국당에 발목 잡힌 상황”이라며 “이걸 핑계로 국토부가 안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리들은 법이 안 되니 못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원가공개는 법안 철회라는 강수를 통해 관철해냈다”며 “의원실에 철회 서명 받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