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단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후보자는 1980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국보위의 내무분과위원회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서 “가장 하위직인 실무 행정요원이었고, 공직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4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재직하다 1977년 9월 치안본부로 전직했다. 이 후보자가 국보위에 파견된 1980년 6월은 후보자가 경찰로 전직한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에서 가장 하위직 실무자인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소관 부처와의 문서수발, 연락업무를 담당했다.
준비단은 이 후보자가 국보위 근무 후 보국훈장을 받은 것에 대해선 “당시 국보위에서 근무했던 인력들은 근무를 종료한 1980년 10월에 분과위원회의 직제별로 차등적으로 보국훈장을 받았다”며 “후보자는 국보위 내무분과의 가장 하위직인 행정요원으로 파견 근무했기 때문에 보국훈장 광복장을 수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등록 시 의료·취업·교육 지원 등 보훈 혜택을 수혜할 수 있으나, 후보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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