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코스닥 상장, 회계감리·기술평가 부담 줄인다

회계감리 기간 단축하고 대상 선정 절차 개선
외부평가 우수 기술기업, 거래소 별도 기술평가 면제
  • 등록 2019-03-21 오전 11:00:00

    수정 2019-03-21 오전 11:00:00

‘혁신금융 추진방향’ 기대효과(자료=금융위원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스닥시장 상장 예정기업의 회계감리 기간을 단축하고 대상 선정 방식도 개선된다.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기업들은 중복 평가를 배제하는 등 비상장법인의 증시 입성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상장예정법인 회계 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코스닥 상장예정 법인의 회계감리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회계감리로 상장 소요기간이 장기화하고 상장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감리가 진행되면 증시 상장까지 최대 약 8개월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감리를 받지 않는 경우 평균 상장 소요기간은 약 3.5개월이다.

특히 지난해 상장예정법인 102개 중 감리를 시행한 60개 기업에서 10개는 감리 장기화 등으로 상장을 철회했다. 상장을 도전하는 기업의 10%가량은 감리 부담에 상장이 무산된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회계 감리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단축하기로 했다. 회계감리 대상기업의 선정 절차 투명성을 높이고 감리일정을 조기 통지하는 등 선정 절차도 개선해 상장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우수 기술기업의 코스닥 특례 상장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술기업이 기술특례를 통해 상장하려면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력 평가 외 한국거래소도 기술력 평가를 한다. 기술력에 대한 중복 평가로 상장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예를 들어 평가등급 AA 이상 등 외부 평가기관의 우수기술 평가를 받았다면 거래소의 별도 기술평가를 면제키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이 벤처·중소기업 전용시장 역할에 충실토록 자율성·독립성도 강화한다. 앞으로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거래소와 협의하지 않고도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나 설치·변경·폐지 권한을 완전 자율화해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코스닥본부 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장기근속을 도입하고 벤처캐피탈(VC)·벤처유관단체 파견 근무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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