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P2P법’ 발의…대부업에서 벗어나나

김수민 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 법률안' 발의 추진
민병두 의원의 P2P 관련법에서 일부 조항 수정
P2P업의 역할 정의…독자산업으로 인정하고 별도 감독
  • 등록 2017-10-12 오전 11:27:00

    수정 2017-10-12 오후 1:51:56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P2P(개인간거래)대출’을 독자적 신산업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가칭 ‘온라인대출거래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의 수정안으로 △P2P대출업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인정 △투자자의 투자한도 제한 완화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허용△기관투자자의 투자 참여 △플랫폼 수수료 규정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회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세부 조항을 조정 중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내달 초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은 P2P대출업을 대부업이 아닌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하자는 취지의 첫 법안으로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법안은 온라인대출중개업자의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고 투자자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P2P업계에 대한 관리감독안을 담았다. 아울러 업계에서 P2P산업 성장의 걸림돌로 지목했던 투자한도 제한을 완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김수민 의원은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P2P업계의 성장을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원의 법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P2P대출업의 정의다. 민 의원이 P2P업을 ‘온라인대출중개업’으로 한정한 데 반해 김 의원은 ‘온라인대출거래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예정이다. 단순 대출중개로 P2P업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고려해 추심이나 상환 등 전반을 다루는 P2P업의 역할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겠다는 시도다.

아울러 투자한도 제한이나 관리감독 기준 등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실은 “기존 발의 법안에서도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통해 투자한도 제한 완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위험감수능력’의 판단 기준이 문제”라며 “이 세부 기준을 금융위원회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만큼 실제 적용에는 기존과 다름 없이 보수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P2P대출업은 관련 법의 부재로 대부업 하에 감독을 받고 있으며 지난 5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본격 적용에 따라 △투자 한도 제한 △자기자본 투자 금지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

P2P업을 독자적 산업으로 인정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잇따른 움직임에 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독자적 법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장은 “협회 차원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시각으로 P2P업을 해석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해 내달 중 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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