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 구금 보호소 인권 개선 필요"…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권고

"친인권적 보호소로 운영시스템 변경해야"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안 필요"
  • 등록 2019-02-22 오후 12:00:00

    수정 2019-02-22 오후 12:00:00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난민 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난민인정신청자 등 취약 보호외국인에 대한 인권증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난 친인권적 보호소로 운영시스템 변경 △보호소 입소 시 전염성 질환에 대한 선별검사(Screening) 실시 및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시행 규정 마련 △난민인정 신청 절차 등으로 퇴거 명령 집행이 어려울 경우 구금 대안 방안 적극 검토 시행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장기 수용 보호외국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상시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련 운영 △보호소 생활 및 입소·보호해제 절차 등 다국어 영상 안내 정보 제공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된 보호외국인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자유권·이주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강제 퇴거대상 외국인이 수용돼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였다.

이번 권고는 이러한 방문조사에서 수용 환경과 법적 보호절차, 의료처우, 건강권 등에 대해 서면조사, 심층면담, 시설 현장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인권위는 “출입국 행정구금으로 외국인보호소 내 기한 없는 구금 지속에 대해 실효적인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난민인정신청에 따른 심사·소송 절차 진행 등으로 퇴거명령 집행이라는 출입국 행정구금 목적이 일정 시일 내 달성되지 못할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보호외국인에 대한 구금 대안적 방안이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청에 3개월 이상 수용돼 있는 보호외국인은 총 36명이며 이 중 최장기 보호외국인은 3년 2개월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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