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횡령 ‘경징계’ KB증권..발행어음 불확실성 터나

금융위 기관 주의 및 과태료 조치…자진 신고 등 감안
19일에도 인가 결정 보류…다음 정례회의 재상정 기대
  • 등록 2019-04-24 오전 11:39:35

    수정 2019-04-24 오전 11:39:35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가 차일피일 미뤄지던 KB증권이 내부통제 미비 관련 불확실 요인을 털어냈다.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받음에 따라 발행어음 신청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KB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7월 내부통제 점검 과정에서 회사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던 3억원대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부문 검사를 실시해 금융 전산 시스템과 관련해 내부통제에서 허점이 있음을 파악하고, 해당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했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해당 안건을 두고 KB증권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영업정지(중징계),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조치 강도를 볼 때 기관주의는 통상 ‘경징계’로 분류된다. KB증권이 먼저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고 해당 직원은 면직 등 처벌이 이뤄진 상태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횡령 사건을 일으킨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에 준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담당 부서장은 주의·견책 조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KB증권이 자진 신고를 했던 사안이고 이미 직원 처벌이 이뤄졌기 때문에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정도의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2016년말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을 갖춰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됐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

KB증권은 2017년 7월 금융위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했다. 전신인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중징계인 1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아 신규사업 인가가 불가능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다. 같은 해 5월 제재 효력이 해소되면서 다시 신청 자격을 갖췄지만 직원 횡령 사건 여파에 12월에야 재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더 논의할 내용이 있어 안건을 다음 회의로 미루자는 증선위원들이 의견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현재 증선위원이 총 5석 중 2석이 공석인 상태로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다만 현재로서 발행어음 신청 자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만큼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현재 초대형 투자은행중 발행어음사업은 1호 사업자인 한국투자증권과 2호인 NH투자증권(005940) 두 곳만이 영위하고 있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3호 사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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