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300억 비자금 혐의' 롯데건설 前사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1심 징역 2년 실형서 2심서 집행유예
현 사장, 무죄 선고한 1심 판결 뒤집고 집행유예
法 "비자금 관리 등 조세포탈에 적극 공모"
  • 등록 2018-10-12 오전 11:35:43

    수정 2018-10-12 오후 3:12:50

서울고법(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300억원대 롯데건설 부외자금(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하석주(60) 롯데건설 대표가 항소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고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에서 실형으로 법정구속됐던 이창배(70) 전 롯데건설 사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가 롯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등 조세포탈에 이 전 사장과 적극적으로 모의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는 등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차액을 돌려받아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된 비자금이 롯데건설에 필요한 곳에 쓰였다고 할지라도 조세포탈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롯데건설 이런 행위는 조세 정의를 어지럽히고 심각하게 훼손하며 일반 국민 납세 의식에도 반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 조성을 하면서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롯데건설이 조세포탈 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과 2013년부터 비자금 조성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사장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 전 사장은 지난 3월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사장 등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하수급업체와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30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조세포탈·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하 사장에 대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가 인정돼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사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약자인 하수급업체들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롯데건설이 납부해야 할 세금까지 사실상 하도급 업체에 전가해 고통을 가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은 짜릿해
  • 카리나 눈웃음
  • 나는 나비
  • 천산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