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정신과 약을 복용시 지능 떨어지거나 신경상 문제없어
정신질환 진료 기록, 환자 동의 없이는 공유 불가
  • 등록 2016-02-25 오전 11:02:49

    수정 2016-02-25 오전 11:02:4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정신건강 종합대책 5주년(2016~2020년) 계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서 정신질환 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환자부담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또 전국 5곳에 마련된 국립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위위원회가 구성해 인권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식의학회가 정신질환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이 대해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저절로 치료된다?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유발되는 뇌의 질환입니다.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생활사건, 성장환경, 개인의 성격,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 복합적인 기전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등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며,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처럼 기분이 우울해지는 질병이 생긴 상태입니다.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진다?

-과거 고용량의 정형 항정신병 약물(typical antipsychotics)을 장기간 사용하였던 만성 조현병 환자들 중 가장 심한 경우의 모습을 비춘 미디어의 영향으로 이러한 오해가 만연해 있습니다.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간혹 약간 졸리거나 낮 동안에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의 진정작용 때문으로 적정량을 사용할 경우 점차 적응이 되며, 불편한 부작용은 사라집니다. 약물복용으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모두 중독된다?

-모든 정신과 약물이 중독성이 있다는 속설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물을 어린이가 먹을 경우, 지능이 떨어지고,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아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ADHD의 주요 치료 약물인 메칠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 약으로 인한 중독이나 아동의 성장장애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메칠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략 1만 5천원 내외의 진찰료, 약 1만원에서 3만원의 정신치료비용, 하루 평균 3천원 정도의 약물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이 우울증으로 처음 진료를 받을 경우, 대략적인 한 달 진료비용은 15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본인부담은 약 6-8만원 사이가 됩니다.

△정신질환 관련 진료는 기록이 남는다?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실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관련 기록(의무기록)을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의무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내가 정신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병원을 다녔던 사실이나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가족이 쉽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입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비자발적 입원을 위해서는 보호 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 시군구 정신보건업무 담당자)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는 행정관청에 의해 6개월마다 계속입원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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