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서 정신질환 치료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정신질환 치료비에 대한 환자부담을 낮춘다는 내용이다. 또 전국 5곳에 마련된 국립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입원적합성심위위원회가 구성해 인권강화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식의학회가 정신질환과 관련한 일반인들의 궁금증이 대해 답변을 정리한 내용이다.
△우울증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고,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저절로 치료된다?
-우울증은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유발되는 뇌의 질환입니다.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생활사건, 성장환경, 개인의 성격,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 등 복합적인 기전이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글루타메이트 등 뇌의 신경전달물질이 우울증과 연관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며, 혈압이 높아지는 고혈압처럼 기분이 우울해지는 질병이 생긴 상태입니다.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등 적절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지능이 떨어진다?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기분안정제, 항불안제 등의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 간혹 약간 졸리거나 낮 동안에 머리가 맑지 않은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의 진정작용 때문으로 적정량을 사용할 경우 점차 적응이 되며, 불편한 부작용은 사라집니다. 약물복용으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을 먹으면 모두 중독된다?
-모든 정신과 약물이 중독성이 있다는 속설은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정신과 약물은 중독성이 없어 위험하지 않습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약물을 어린이가 먹을 경우, 지능이 떨어지고, 성장이 저하될 수 있다?
-아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ADHD의 주요 치료 약물인 메칠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 약으로 인한 중독이나 아동의 성장장애를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메칠페니데이트는 향정신성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경우 실제 임상에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신질환 치료는 비용이 많이 든다?
-우울증, 불안장애 등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진료할 경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대략 1만 5천원 내외의 진찰료, 약 1만원에서 3만원의 정신치료비용, 하루 평균 3천원 정도의 약물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국민이 우울증으로 처음 진료를 받을 경우, 대략적인 한 달 진료비용은 15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이 중 본인부담은 약 6-8만원 사이가 됩니다.
△정신질환 관련 진료는 기록이 남는다?
-신체질환과 마찬가지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으실 경우에도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 관련 기록(의무기록)을 일정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의무기록은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나 법에 명시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내가 정신과 뿐 아니라 다른 어떤 병원을 다녔던 사실이나 그에 대한 의무기록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도 가족이 쉽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입원하는 비자발적 입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해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이 입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각 시군구 정신보건업무 담당자)에게 퇴원 또는 처우개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자는 행정관청에 의해 6개월마다 계속입원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