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제정책방향]부동산 증세 ‘속도조절’…거래세 인하 불투명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에 자산과세 강화만 언급
취·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 및 상속세 인하 검토
1~10월 국세수입 26.5조..감세 로드맵은 제시 안해
  • 등록 2018-12-17 오전 11:40:00

    수정 2018-12-17 오전 11:40:00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전날인 지난 9월12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증세 속도 조절에 나섰다.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과세 계획이 신중해졌다. 거래세 인하 가능성은 거론되지만 구체적 내용이 없어, 실제로 인하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대책 문건에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으로 ‘자산과세 강화’이 언급됐을 뿐,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자산과세 강화는 특별히 다른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언급한 것”이라며 “내년도 증세 방안이 확정된 게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작년 발표 때와 확 달라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공평 과세를 위한 세제 개편 추진’이 과제로 언급됐다.

당시 기재부는 “공평과세·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고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후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오히려 내년에는 감세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재부는 취·등록세, 양도세 등 거래세나 상속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양도세 인하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가업상속 제도는 조금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업상속세 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감세 로드맵은 제시되지 않았다. 초과 세수 상황 등에 따라 인하 수준·시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올해 1~10월 국세는 26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5000억원이나 늘었다.

경제학계에서는 파격적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경기를 살리는 파격적인 비과세 감면 대책이 없어 아쉽다”며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우려도 있어 거래세 인하로 물꼬를 터야 한다. 증권거래세,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살리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감세 실효성이 불투명한 만큼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취·등록세, 양도세를 낮춘다고 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곧바로 좋아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법인세 증세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낮았던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 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008년(2조3280억원)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세청이 매년 12월 고지하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납세 대상자는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선정됐다. 단위=억원, 명.[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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