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투기 이어 부친 독립유공자 포상 의혹도

부친 손용우 씨, 독립유공자 심사 6번 탈락
文정부서 규정 바뀌어,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보훈처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 등록 2019-01-18 오후 2:08:47

    수정 2019-01-18 오후 2:08:4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도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18일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1997년 작고)씨의 건국훈장 추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손용우 씨는 지난해 광복절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손 의원의 부친은 1940년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 선전하고,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 폐간의 부당성을 성토하다가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손용우 씨가 1982·1985·1989·1991·2004·2007년 등 총 6차례에 걸쳐 보훈신청을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했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사회주의 이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손 의원 측은 11년만인 지난해 2월 전화로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했다. 국가보훈처가 지난 해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손 의원 부친은 독립유공자가 됐다. 게다가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손 의원의 모친에게 훈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우선 손 의원 측의 신청 시기와 관련, “그간 광복 이후 행적 불분명자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으나 북한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2018년 4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6월에 이같은 방침을 밝혔으며 2018년 광복절 계기 심사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화 신청에 대해서도 “독립유공자 심사는 신청 또는 직권 모두 가능하며, 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재심사는 유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 심사한다”면서 “첫 심사는 독립운동 관련자료 등 문서제출로 신청이 이뤄지지만, 재심은 관련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기념식 친수 관련해선 “대통령 친수자 선정은 훈격과 운동계열 등을 고려한다”면서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용우 씨의 경우 광복절 포상자 중 유일하게 배우자가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친수자로 결정된 것이라는 해명이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언론의 관련 보도에 관해 반박 및 해명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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