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 분양

  • 등록 2018-11-13 오전 10:37:04

    수정 2018-11-13 오전 10:37:04

(사진=‘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제주도가 내년 1월부터 제주도 전역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제주도 거주 시 주차공간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차난이 도를 넘어선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작했다.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제주도는 경차와 전기차도 점진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대상에 포함하고,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과 차고지 목적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외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정이 이러하니, 제주도 세컨드 하우스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가 해당 규정을 모르고 주차규모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도 성산일출봉 바로 앞에 위치하는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 분양관계자는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은 총 112세대에 129대의 주차장을 확보했으며, 100% 자주식 주차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이 주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주식 주차시스템은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시스템으로 기계식 주차장과는 달리 주차 시간이 단축되고 관리비 절감효과도 있다.

‘성산일출봉 스위트엠 프레시빌’은 전용 39㎡~83㎡ 22개 타입의 오피스텔 97실, 공동주택 전용 37㎡~83㎡ 4개 타입 15세대 총 11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설한다. 또 전세대를 바다 방향으로 배치했고, 단지 중앙에는 자연채광과 환기가 좋은 옥외 중정이 조성되고, 주거복합 1층 단지 내 상가의 편의시설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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