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6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3)씨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각 게시물이 일반 참가자를 포함한 5·18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특정 피해자들을 지칭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정춘식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개개인을 특정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에 의해 피해를 당한 단일한 5·18 피해집단 전체가 북한군 개입설, 폭동설로 매도를 당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사자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