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김용균법’ 오전 합의 불발…양벌규정·책임범위 ‘이견’

26일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 합의 실패
8개 중 2개 이견 못 좁혀…오후 간사회의서 협상재개
국회 찾은 김용균母, 법안처리 호소하며 눈물
  • 등록 2018-12-26 오후 1:46:11

    수정 2018-12-26 오후 1:46: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이 26일 오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협의를 통해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넘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범위와 양벌규정 등 2개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회의 후 “(안전사고에 대한)법인의 책임이 현행 벌금 1억원 정도인데 정부안은 10억원”라며 “일부 위원들은 매출액대비 과징금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청의 사고책임과 관련 범위를 관계수급인 다 해당된다고 봐야하는 지 등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오전 소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처벌 강화,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등 6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결론을 이르지 못한 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오후 환노위 간사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사회의에서 협의가 돼야 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다.

한정애 간사는 “(쟁점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내용까지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 등 유족이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는 한정애 간사를 끌어안고 “꼭 돼야 하는데”라고 눈물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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