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마사회 명퇴자, 퇴직금 3.6억 받고 12년간 월 250만원 수령

2009년 이후 명퇴자 106명 평균 3.8억, 총 407억원 지급
김태흠 의원 "규정없는 명퇴자 재취업제도 방만 운영"
  • 등록 2018-10-19 오전 11:33:23

    수정 2018-10-19 오전 11:33:23

한국마사회 본관. 한국마사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마사회가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월 500만원씩 최장 12년간 지급하는 재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보령·서천)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명예퇴직을 하고도 경마지원직으로 재취업을 한 경우가 106명에 달했다.

이들은 많게는 3억6000만원에서 적게는 5000만원의 명예퇴직금 받았으며, 명퇴로 줄어든 재직기간과 직급을 고려해서 최대 5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시작돼 2016년까지 시행됐으며 혜택을 받은 106명 중 44명이 퇴직하고 현재는 62명이 재직 중이다.

이들에게 명퇴와 재취업을 통해 지급되는 총금액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6억4000만원에 달하며 마지막 재취업자가 퇴직하는 2026년 4월까지 총 40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해당 명퇴자들의 경우 재취업시 월급여와 재직기간을 미리 확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어 성과나 근무태도와 무관하게 고용이 유지된다. 일반 경마지원직의 평균임금은 84만원 수준이라 최대 500만원을 받고 있는 재취업자와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는 상황이다.

김태흠 의원은 “마사회가 규정에도 없는 명예퇴직자 재취업제도를 운영해오는 등 방만하게 운영돼 온 것이 드러났다”면서 “관련 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재직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도입하는 등 보완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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