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박직원법상 3000톤급 이상 연안수역 여객선의 경우 2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면 선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씨의 2급 면허는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맡은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에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
선원법에서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경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 앞서 “승객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고 전했다.
▶ 관련이슈추적 ◀
☞ 진도 여객선 침몰
▶ 관련포토갤러리 ◀ ☞ `진도 여객선 침몰` 2 사진 더보기
☞ `진도 여객선 침몰` 사진 더보기
▶ 관련기사 ◀
☞ [진도 여객선 침몰]"꼭 살아돌아와"..애타는 단원고 선후배들
☞ [진도 여객선 침몰] 용인 벚꽃축제 등 지자체들 각종 '축제 취소' 줄이어
☞ [진도 여객선 침몰]김신영, 라디오 진행 중 "마음이 너무 않좋고 속상하다" 울컥
☞ [진도 여객선 침몰]실종 외국인에 조선족 2명 추가 확인돼(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