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진정·인허가 사건 156만9782건 가운데 17.0%(26만7491건)가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일 이상 처리기한이 소요된 사례도 6.6%(1만7736건)이나 됐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우선 해결토록 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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