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지방노동청, 진정·인허가 사건 17% 처리기한 넘겨

90일 이상 처리지연건수도 1.7만건 달해
고소·고발사건은 10건 중 4건이 기한 초과
신창현 의원 “노동자 삶과 직결...신속 처리 중요”
  • 등록 2018-10-19 오전 11:33:56

    수정 2018-10-19 오전 11:33:56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하는 진정이나 인허가, 고소·고발사건 등의 처리지연이 잦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처리한 진정·인허가 사건 156만9782건 가운데 17.0%(26만7491건)가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일 이상 처리기한이 소요된 사례도 6.6%(1만7736건)이나 됐다.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따르면 진정·인허가 사건 등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사건 처리가 곤란한 경우 1회에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고소·고발사건 사건의 경우는 같은 기간 처리건수(9만6110건) 가운데 처리기한을 넘긴 사례가 3만9447건으로, 처리기한 초과 비율이 진정사건보다 3배나 높은 41.0%로 나타났다. 90일 이상 처리가 지연된 사건 비율도 14.9%로 진정사건 6.6%보다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의 처리기한 초과비율이 19.5%로 가장 높았고, 중부청 17.7%, 대전청 17.2%, 부산청 15%, 대구청 13.7%, 광주청 13.1% 순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직장문제는 노동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처리하지 못한 사건들을 우선 해결토록 하고 사전에 사건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준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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