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플랫폼, P2P투자 보호시스템 강화

  • 등록 2017-12-11 오후 2:38:09

    수정 2017-12-11 오후 2:38:09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P2P금융사인 펀딩플랫폼은 연체즉시상환시스템, 투자멘토그룹 상품 검증 등을 도입해 투자보호시스템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연체즉시상환시스템’은 법적절차에 따라 담보를 처분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손실 위험이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상품 펀딩을 진행하기 전에 제휴된 채권매입회사와 사전에 채권매입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 계약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연체채권을 7일 이내에 채권매입회사에서 매입해 복잡한 법적절차 없이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또, 채권매입회사에서 대출상품을 까다롭게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사전검증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투자멘토그룹 상품검증’ 제도는 실제 펀딩플랫폼의 투자회원으로 구성된 상품검증그룹이 펀딩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 정보대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기 어려운 계약서의 내용까지 검증하며,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품은 투자멘토그룹 인증마크를 받는다. 투자멘토그룹 인증을 얻지 못할 경우 펀딩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울러 펀딩플랫폼은 업계 최초로 ‘원리금 수취 대행’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플랫폼 사가 부도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휴된 로펌에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회수해주는 제도다. 펀딩플랫폼은 오는 12일 강화된 투자보호가 적용되는 92호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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