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손승원 보석 기각…구속 상태로 재판

  • 등록 2019-02-18 오전 10:59:04

    수정 2019-02-18 오전 10:59:04

손승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주해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손승원(29)씨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씨가 청구한 보석(조건부 석방)을 기각했다. 손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후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손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적용돼 수사 과정에서 바로 구속됐다.

이후 손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손씨 역시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다신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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