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구매 전 인증마크 확인 필수”

한국건강식품協, 건강기능식품 구매 주의사항 안내
식약처 인증마크 확인하고,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해외 직구 시에는 ‘한글 표기’된 제품으로 골라야
  • 등록 2019-01-21 오전 11:11:15

    수정 2019-01-21 오전 11:11:15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설 명절 선물로 육류나 과일, 수산 등 전통적인 식품류보다 건강을 챙기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속까지 챙길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수요가 늘면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유사 제품이나 허위·과대광고도 생겨나 건강식품 선물을 구매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2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구매법을 안내했다.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우선 인증마크 확인은 필수다. 소위 ‘몸에 좋다’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받는다. 원료·제조방법 등 종합적인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을 제품 앞면에 표시할 수 있다. 해당 표기가 없는 유사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해 경제적 손실이나 건강상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구별해 구매해야 한다.

해당 제품이 필요한 기능성을 갖추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면역 증진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눈 건강 등 현재까지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30여 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건강상태와 필요여부를 두루 고려해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를 보면, 제품이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성분과 1회 분량 등 올바른 섭취방법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은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일이다.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가 목적인 의약품과는 명백히 다르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는다. 제품 겉면이나 광고물에서 심의필 마크나 관련 문구를 확인한다면 허위·과대광고를 가려내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한다면 허위·과대광고로 판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브랜드의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한글 표기가 된 것을 사는 것이 좋다. 최근 직접구매(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외국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 중에는 국내에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때문에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수입 또는 제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식 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전 한글표시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자료=한국건강식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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