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방화·살인 안인득 얼굴 공개...범행동기 '횡설수설'

  • 등록 2019-04-19 오후 2:38:05

    수정 2019-04-19 오후 2:40:06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의 얼굴이 19일 공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경남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인득의 얼굴에 마스크를 등으로 가리지 않는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10년 간 불이익을 당했다”, “하소연을 했지만 안 들어줬다”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날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에서 안씨의 실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현행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가 저지른 특정 강력범죄이면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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