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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범행동기를 묻는 질문에 “10년 간 불이익을 당했다”, “하소연을 했지만 안 들어줬다”고 말하는 등 계속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현행법에 따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미성년자가 아닌 피의자가 저지른 특정 강력범죄이면서,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피의자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것이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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