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농어업 직접 챙긴다…직속 농특위 4월 설립

농식품부, 해수부와 농특위 TF 구성·운영
  • 등록 2019-01-10 오전 11:00:03

    수정 2019-01-10 오전 11:00:0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다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 4월부터 농어업·농어촌 현안을 직접 챙길 토대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14일부터 관계부처(해양수산부·산림청·농촌진흥청)와 함께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 설립·운영을 위한 대책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TF에는 오병석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단장으로 각 부처에서 총 8명이 참석해 농특위 설립 시행일인 4월25일까지 운영 예정이다.

농특위는 농어업·농어촌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다. 2009년 이후 사라졌었으나 지난해 12월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10년 만에 부활해 2024년 4월까지 5년 동안 존속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에 앞서 농어업 분야 공약 1호로 농특위 부활을 꼽았었다.

농특위에는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은 물론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관계부처장이 정부측 당연직 위원, 농어민단체 대표와 학계 전문가가 민간측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해 대통령에게 현안을 직접 전하고 정책에 이를 반영하게 된다. 위원장은 1명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이 2년 임기(연임 가능)로 활동한다.

농특위 설립TF는 활동 기간 2개 실무 팀으로 나누어 기획운영팀은 위원회와 사무국 구성을 지원하고 법령예산팀은 농특위법 하위 시행령 제정과 운영예산 확보를 맡게 된다.

대통령 직속 농특위는 농어업계의 숙원이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무허가 축사 적법화 등 농업인에게 당장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농업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여론이 있었다. 농업계 일각에선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빠진 것이나 민간위원에 소비자 단체가 빠진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 4월까지 농특위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이라는 걸 분명히 할 것”이라며 “올해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추진에 역점을 두고 스마트 농정도 농민 중심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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