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사업장 265건 고발…과태료 11억4000만원 부과

작년 하반기 특별점검…총 1만241건 적발
위반 사업장에 폐쇄·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불법소각 가장 많아…전체의 88% ‘8998건’
고발 건中 59%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생활주변 대기배출 과태료만 6억2700만원
  • 등록 2019-01-17 오후 12:45:13

    수정 2019-01-17 오후 12:44:54

(자료=환경부)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사항 가운데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환경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과 함께 작년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 649건(6.3%) 적발됐다.

고발 265건 중 약 59%에 이르는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특히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가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급증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권 125건, 영남권 1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위반 내용은 △자가 측정 미이행 105건 △무허가·미신고 69건 등이며 배출시설 사용중지·경고 등 571건의 행정처분과 109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454건에 대해서는 6억2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으나 전년 같은 기간(537건)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권 172건, 충청권 103건 순이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는 건설공사장(543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지적이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1억28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자료=환경부)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폐비닐·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전체 8998건의 적발 건 가운데 8274건(92%)에 대해 주민계도를 실시했다. 724건(8%)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14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53건(21%)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권역별 적발건수는 영남권(4337건), 수도권(2894건), 충청권(791건) 순으로 많았다.

불법소각은 지난 2017년 하반기 이후 적발건수(2017년 하반기 4223건→2018년 상반기 7688건→2018년 하반기 8998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全)국민적인 관심과 근절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어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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