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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만241건이 적발됐으며 위반사항 가운데 265건이 고발 조치됐다. 1371건에 대해서는 약 11억4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폐쇄·사용중지(69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환경부는 17일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청과 함께 작년 10월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2만36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총 1만241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불법소각 현장이 전체의 87.9%인 8998건을 차지했다. 생활주변 대기배출 사업장과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각각 594건(5.8%), 649건(6.3%) 적발됐다.
고발 265건 중 약 59%에 이르는 156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과태료 부과 1371건 중 53%인 724건은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특히 대기배출사업장의 적발건수가 작년 상반기 39건에서 하반기 594건으로 급증했다. 점검대상을 상반기 액체연료 사용사업장에서 하반기 주거지 인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으로 확대한 결과로 해석된다.
공사장 등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은 겨울철에 공사가 다소 줄어드는 계절적 특성상 적발건수가 상반기(1211건)에 비해 하반기(649건)에는 감소했으나 전년 같은 기간(537건)에 비해서는 20.9%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위반건수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영남권 172건, 충청권 103건 순이다. 위반 내용은 방진망·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흡이 298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226건(34.8%),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이 112건(17.3%)으로 뒤를 이었다.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적발건의 약 84%는 건설공사장(543건)에서 발생했다. 주거지 인근에서 많이 이뤄지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지적이다.
적발된 총 649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285건), 경고(233건), 조치이행명령(99건) 등 637건의 행정처분과 156건의 고발이 이뤄졌고 193건에 대해서는 1억28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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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건 중 571건(79%)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53건(21%)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권역별 적발건수는 영남권(4337건), 수도권(2894건), 충청권(791건) 순으로 많았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어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다음 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에 대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