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장자연·김학의 사건, 범죄 사실 신속 수사 착수"

검찰 과거사위 활동 기간 2개월 연장
"국민 의혹 해소, 사회 정의 살아있음을 분명히 할 것"
  • 등록 2019-03-19 오전 11:30:00

    수정 2019-03-19 오후 1:54:2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진행해 온 고 장자연·김학의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들 사건과 관련,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1시간 가량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는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들 사건의)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 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이라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다음은 담화문 전문이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 기간 연장을 통하여 총 13개월 동안,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였습니다.

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려운 조사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성을 다해 조사를 진행해 온 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하여 과거사위원회는 어제 활동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 기간을 2개월 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 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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