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청년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정부는 신규고용률 3% 미만인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곳이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5676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포인트,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어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