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지역난방공사 등 공공기관 80곳 청년고용의무 외면

80곳 공공기관, 정원 3% 청년 신규고용 의무 안지켜
10곳 중 8곳 청년고용의무 이행…신규고용비율 6.9%
지난해 청년 2만5천여명 공공기관에 신규로 채용
  • 등록 2019-02-27 오전 11:30:06

    수정 2019-02-27 오전 11:30:06

지난달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학생과 구직자들이 채용 관련 정보를 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석유공사 등 80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오전 고용노동부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의 3%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고용해야 한다. 청년 기준은 15세 이상 34세 이하다. 정부는 신규고용률 3% 미만인 기관은 명단을 공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80곳이었다. 고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공표된 기관 및 소관부처·자치단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청년채용을 위한 결원 부족 △인건비 부족 △경력·전문자격 채용에 따른 연령 초과를 이유로 청년채용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대상기관의 전체 정원 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5676명으로 집계됐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7년 80.0%에서 2.1%포인트,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7년 5.9%에서 1.0%포인트 각각 높아졌다.

이날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엄중한 고용상황 속에서도 청년 고용상황은 일부 나아지고 있다고 보인다. 다만 앞으로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증가 등으로 고용여건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상황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특히 청년고용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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