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서적 회생 최종 확정…인터파크 인수대금으로 채무변제

회생담보권자의 97%, 회생채권자의 77% 회생안에 찬성
인터파크 인수대금 50억원 중 42억5000만원으로 채무변재
송인서적 재고서적 127억원에 대해서는 반품 및 현금변제
  • 등록 2017-10-27 오후 2:51:30

    수정 2017-10-27 오후 3:43:57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올해 초 부도를 낸 국내 2위 서적도매업체 송인서적의 회생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97%, 회생채권자의 77%가 송인서적 회생계획안에 찬성했다. 이로써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에 인수돼 기업 회생절차를 거친다.

회생계획안이 의결되면서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들의 자금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송인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출판사 수는 약 2600개로 피해 추산액만 370억원에 달한다.

회색계획안에 따라 송인서적은 우선 인터파크의 인수대금 50억원 중 42억5000만원을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 나머지 7억5000만원은 기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송인서적 재고서적 평가액 127억원에 대해서도 5년에 걸쳐 채권자들에게 반품 및 현금변제한다.

1959년 송인서림으로 출발한 송인서적은 2000여개의 출판사와 거래해온 국내 2위의 서적 도매상이다. 송인서적으로 판로를 일원화한 출판사만 500여 곳에 이른다. 송인서적은 올해 1월 2일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처리됐다. 출판사들이 송인서적에 책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은 모두 휴짓조각이 됐다.

출판사가 송인서적에 받은 어음을 배서하는 방식으로 인쇄소 등에 결제해온 관행 때문에 송인서적의 부도 여파는 출판계 전체로 번졌다.

송인서적은 4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월 1일 법원이 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인터파크로부터 대여한 자금 5억원을 바탕으로 5월 23일 영업을 재개했다. 7월 6일 법원은 인터파크가 송인서적 지분의 55%를 5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스토킹 호스 방식의 투자 계약 체결을 허가했으며, 다음날 송인서적은 인터파크와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24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출판인회의는 송인서적의 전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송인서적의 이규영 전 대표이사와 송석원 전 전무이사가 회사가 부도나기 전 수십억원대 현금과 어음을 횡령하는 등 송인서적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송인서적 인수예정자인 인터파크는 그간 출판계의 문제점이었던 어음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유통 정보 제공 등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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