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신시장 열린다…“위치정보·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법 발의”

AI와 클라우드, 차세대 통신과 함께 미래 이끌 블록체인
지금까지는 위치정보, 개인정보 전송권 없어 제약
유의동 의원, 3종 세트 법안 발의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에서 개인정보 전송받아
개인이 주도적으로 판매하고 보상받는 것 가능해져
  • 등록 2022-06-20 오후 2:59:49

    수정 2022-06-20 오후 3:00:5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진=이데일리 DB


긴축 공포와 루나·테라 사태 후유증으로 급락 중인 코인 시장. 그러나 데이터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나눠 저장해 보안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높여주는 블록체인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차세대 통신과 함께 미래 IT 세상을 열 핵심기술이다.

블록체인은 사용자 본인이 암호키를 소유하고 자신의 웹상의 모든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어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가 주도했던 중앙집권적인 인터넷과 다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을 내 개인정보 관리에 활용할 경우 개인 기반의 데이터 판매와 보상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내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데이터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서비스를 만들려 해도, 현행 법이 가로막았다. 위치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전송요구권이 명시되지 않은 탓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사진=이데일리 DB


그러나, 유의동 의원(국민의힘)이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에도 개인이 전송요구를 할 수 있는 위치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20일 발의해 블록체인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종세트 무슨 법인데?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걸 다룬다. 이때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해당 정보를 본인이나 다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이동권(전송권)을 담았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정보에 한해 데이터 전송권이 일부 도입됐지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전송권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금융권)뿐 아니라 데이터산업 종사자를 포함시켰다.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빅테크 기업에 블록체인 반격 가능해져

해당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형식적으로 개인 동의를 전제로 내 개인정보를 기업이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기술적으로 내가 내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같은 빅테크 플랫폼으로부터 개인이 내 개인정보, 신용정보, 위치정보에 대해 전송을 요구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업 A사에 넘기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A사는 블록체인의 탄탄한 보안성 위에서 다른 기업들과 협업해 이들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유의동 의원 법안은 약관에 동의하면 빅테크로 넘어가는 내 개인 정보를 개인이 직접 통제해 판매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적으로도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에게 신시장에 대한 도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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