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공시가 조작으로 못걷은 세금 70조" 경실련 감사청구

경실련, 국토부 장관·감정원장 등 감사청구
  • 등록 2019-02-18 오전 11:03:10

    수정 2019-02-18 오전 11:03:1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2005년 주택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가 축소 조작으로 14년간 징수하지 못한 보유세가 70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축소 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독주택은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왔고, 상업용 빌딩 보유세는 절반만 걷혀왔다”며 “지난 2005년 이후 정상적으로 걷었어야 할 보유세액과 실제 징수된 보유세액의 차이는 7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7년 보유세액 12조6000억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조4000억원(27%)이다. 나머지 약 70%가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토지 등에서 징수됐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주택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0~40%인 점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를 차지하는 부분도 절반만 걷힌 수준이라는 뜻이다.

지난 2005년부터 걷힌 보유세 총액이 105조원이고 이 가운데 70%인 70조원이 상가업무빌딩, 단독주택 등에서 걷힌 세액이다.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처럼 70% 수준이었다면 지난 14년간 70조원의 추가 징수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경실련의 판단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돼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며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을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세금을 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감사원에 청구한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법에서 정한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 장관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라며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채 위원장은 이어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었다.

단위: 원, 자료: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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