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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에 대학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11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대책이 빠져서다.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물가상승률 3년치 평균의 1.5배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작년 말 2019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2.25%를 제시했다. 대학들은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11년째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다. 지난해에도 교육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1.8%였지만 대학 10곳 중 9곳 이상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대학 재정난과 직결된다. 신입생 모집이 정원에 미달하면 충원하지 못한 정원만큼 등록금 수입은 감소한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학혁신방안도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등록금 대책은 찾을 수 없었다.
당초 교육부는 대학혁신방안에 적정 등록금 검토계획을 담으려고 했다. 하지만 발표 직전에 이 문구가 빠졌다. 교육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 뺐다는 입장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눈치 보기란 해석이 나온다.
등록금의 적정 수준 연구는 이런 이유로 더 필요하다. 대학의 수입·지출 구조를 분석해 보면 지금의 등록금 수준이 적절한지 알 수 있다. 만약 등록금을 지금처럼 계속 묶어둘 거라면 초중고처럼 대학에도 교부금을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분야의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