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심할때 운행금지

2300만대 중 269만대 5등급·90만대 1등급 분류
저공해조치 받은 5등급 차량은 제외
2~4등급 분류 내년 상반기 중 완료…저공해 조치 지원
  • 등록 2018-11-29 오후 12:00:00

    수정 2018-11-29 오후 12:01:05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금지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5등급이라도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는 전국에 등록된 차량 중 269만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

환경부는 29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여대 중 269만여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0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 완료했다고 밝혔다.

등급 분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가 1~5등급, 경유차가 3~5등급을 받고 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다만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5등급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t을 저감할 수 있다. 이는 하루 미세먼지 평균 배출량의 52%나 해당되는 수준”이라며 “운행제한 대상은 차량 2부제를 실시했을 시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적지만 저감 효과는 3배 정도나 높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차량주들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몰라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을 것을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등급을 안내할 계획이다. 우선 1일부터 운영 중인 콜센터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5등급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세금고지서와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해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우선 올해 12월분 자동차세금 고지서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됨’을 알리는 안내 문구를 삽입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 12월부터 5등급 차량의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할 계획이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2등급~4등급 차량은 내년 상반기 중 분류하고 자동차 검사과정에서 해당 차량의 등급이 정확히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저감장치 부착 지원,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으로 전환 지원해주는 등 저공해조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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